[셀럽이슈]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주장 “손은 잡았지만 추행 아냐” [종합]
입력 2023. 02.03. 14:42:28

오영수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2시께 모습을 드러낸 오영수는 회색 베레모와 어두운 색상의 외투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해 등장했다.

오영수는 사건 발생 6년 만에 첫 재판이 열린 것에 대해 “미안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처신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답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대구에서 극단 ‘리어왕’이 진행되던 2017년 9월 초, 오영수는 산책 중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강하게 껴안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오른쪽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2017년 9월경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리어왕’의 출연으로 두 달 간 대구에서 머물렀다.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을 동행한 적 있으나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는 질문에 오영수는 “같다”라고 말했다.

또 오영수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달라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극단의 말단 단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50세 많고, (연극의) 주연을 맡고 있었다. 우월한 지위, 경력을 내세워 말단 단원을 껴안고, 기습 키스하는 등 여러 차례 추행을 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사과를 하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피고인이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모든 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몽 같은 기억을 주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추가적인 고통을 안기고 있다”라며 “피해자는 현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주의를 당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이 ‘손은 산책로에서 잡은 게 맞냐’라고 묻자 오영수는 “맞다”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왜 산책로에서 추행한 게 없다고 하신 거냐’라는 물음에 오영수는 “추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법원 밖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라는 피켓 시위가 벌어졌다. 오영수는 “성폭력을 인정하라”는 외침에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다시 수사를 진행했다.

오영수는 검찰 조사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영수를 불구속 기소했고, 사건 발생 6년 만에 첫 재판을 받게 됐다.

오영수는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깐부 할아버지’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세계적으로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14일 오후 3시 30분이며 피해자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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