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메타비트,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뮤직카우와 달라"
입력 2023. 02.03. 16:41:35

메타비트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암호화폐 NFT 플랫폼 메타비트(MetaBeat)가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메타비트는 저작권 기반의 NFT로 발행된 창작물, 참여자와 리워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메타비트에서 NFT로 발행된 창작물의 저작권을 구매자와 배분하는 수익 구조로, 플랫폼 참여자가 증가할수록 가치를 공유하고 보상을 제공받는 형태다.

여기에 메타비트 사업의 방향성은 플랫폼을 통해 크리에이터, 아티스트와 팬 간의 관계가 강화되며 공생과 팬덤 문화가 긍정적인 시너지를 목표로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메타비트는 RBW, WM, DSP엔터테인먼트 등 소속 아티스트들의 팬덤을 대상으로 음악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NFT로 발행해 유통하고 있다.

메타비트를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경매 거래 수수료 드롭을 통해 NFT의 소유권을 획득한다. 이후 NFT 보유자는 BEAT 토큰을 사용해 플랫폼에서 제공된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를 할 수 있고 NFT 보유비율에 따라 리워드를 정산받는다.

이는 언뜻 보기에 음원 저작권료를 통한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뮤직카우’의 운영구조와 유사해 보인다. 이에 최근 메타비트도 미신고 가산자산 사업 여부를 가려달라며 금융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일반적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과정 또는 파생상품 거래과정에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앞서 음원 저작권에 따른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경우,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에 오른 바.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제기됐다. 이후 뮤직카우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부과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 결과를 금강원에 보고하는 등 사업재편 조건을 이행해 제재를 면제받고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도 증권으로 인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메타비트 관계자는 셀럽미디어에 “현재 질의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실 신고자 분께서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약관이나 서비스가 갖고 있는 모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신고서가 들어가면 담당기관에서 처리 기한 내 질의서가 오는데 받으면 답변하면서 대응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반박하기 위해 메타비트는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부분도 언급했다. 관계자는 “이런 오해에 대해 고민했던 흔적들, 법부법인들과 소통하면서 증권성을 피해가기 위해 정리했다. 그래서 저희는 원천적으로 조각투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조각투자와는 다른 부분을 법률적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메타비트는 애초부터 뮤직카우와 같은 조각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이다. K팝 산업을 바탕으로 시작된 것은 맞지만 메타비트의 경우, 저작권 소유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커뮤니케션 강화를 명목으로 한다.

메타비트 관계자는 “저작권을 조각 투자하는 뮤직카우 형태를 피해갈 수는 없으나 엄연히 말하면 메타비트는 저작권 투자 형태가 아니다”라며 “저희가 갖고 있는 NFT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일부 상품둘울 서비스 판매하고 에어드랍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저작권 수익을 주는 게 아니고 NFT 멤버십을 갖고 여러 가지 준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 마마무 콘서트 티켓을 에어드랍한 것처럼 그 외에도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뮤직카우와 비교해서도 메타비트는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 관계자는 “한국 메타비트 법인은 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다. 실제로 저작권과 수익이 없으면 고객한테 서비스 제공할 수 없으니까 가져가기 위해선 다른 권리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멤버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뮤직카우를 벤치마킹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수익 정산권은 만들어낸 권리고 그 권리에서 회사가 잘못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 회사에 있는 저작권으로 수익 상권을 배분받을 권리를 받았는데 권리가 없으면 수익이 날라가는데 이러한 점들을 살폈을 때 저희가 이야기한 건 증권, 주식 형태로 파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K팝 아티스트 팬덤이 할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 팬덤을 유지한다는 차이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K팝 산업이 성장하고 웹투, 웹쓰리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중앙화된 서비스가 가진 문제점을 사용자 관점으로 만들 수 없을까. 내가 좋아하는 K팝 아티스트의 팬덤이 강해졌을 때 엔터사와 아티스트는 팬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플랫폼은 고객에게 더 많은 소통을 제공하고자 했다. K엔터가 글로벌로 갔을 때 더 많은 유저들. 실제로 메타비트에는 해외 유저가 더 많다. 그래서 메타비트는 실질적으로 국내 서비스보다 K팝을 바라보는 해외 서비스가 메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각투자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이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메타비트는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언급했다.

메타비트 측은 “저희 회사가 만들어진 큰 목적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소비자, 고객들 즉 팬덤이 강해질 수 있는 요소들로 한다. 플랫폼을 통해 앞으로 공연이나 팬들이 원하는 아티스트와 직접적 소통 요소들로 가까워지는 체험을 하고 K팝 관련 콘텐츠를 내서 시너지가 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메타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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