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압박" 트레이너 양치승, 강남구청 고소
입력 2024. 01.10. 22:21:33

양치승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방송인 겸 유명 연예인드르이 트레이너 양치승이 헬스장 임대차계약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다 서울시 강남구청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 등 상인들은 최근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동산개발업체 A사도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개발업체로부터 이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 측이 입점한 모든 상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한 데 반발해서다.

지난 2022년 11월 무상 사용이 끝났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 건물은 강남구청과 개발업체가 민간투자사업용으로 지난 2002년 건립한 건물이다. 개발업체 측은 건물의 무상사용기간(20년)이 종료되면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모두 퇴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협약을 맺었지만, A사와 임대계약을 맺고 입점한 상인들은 퇴거가 예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

양 대표는 2018년 A싸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 지차 1~지상 2층에 헬스크럽을 차리고 매월 수천만원의 월세를 내왔다. 특히 리모델링에도 많은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대표는 MBC '나 혼자 산다',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 예능프로그램으로 얼굴을 알렸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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