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집유’ 1년
입력 2024. 04.12. 13:12:56

신혜성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받는 신혜성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관한 사실 인정과 평가가 정당했고, 달리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라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같은 해 11월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달 15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운전했다”라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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