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변호사 “유죄 확신”
입력 2024. 04.15. 23:05:38

박건호 변호사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하트시그널’ 출연자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를 통해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 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박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상대로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다. 놀랍게도 사기 사건”이라며 “제가 방금 아주 유명한 분을 사기로 경찰에 고소했다”라며 고소 접수증을 공개했다.

이어 “저는 유죄를 확신한다.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라며 “남성인지, 여성인지 ‘하트시그널’ 몇 편에 출연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돈을 빌린 A씨는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입금해주기로 했다” “방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며 변제를 미뤄왔다고. 이후 지난 1일 A씨는 박 변호사에게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다.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입금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다. 차용 사기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에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물론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분의 경우, 명확히 차용 사기에 해당한다고 확신한다”라며 “이분은 저랑 통화하면서 ‘저 고소 되면 안 된다. 고소하면 기사가 나가서 피해 본다’ 이렇게 걱정하시더라. 그렇게 본인만 걱정하시면서 피해자는 걱정 안 하시냐”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제는 봐줄 영역이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해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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