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사건 재조명
입력 2024. 04.16. 12:46:31

조형기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배우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께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인근 국도에서 시속 80km로 차를 몰다가 32세 여성을 쳐 숨지게 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0.26%였으며, 숨진 여성을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한 채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이후 7시간 뒤 조형기는 경찰에 체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형기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형기 측은 "시신 유기 안 했다. 음주하고 차로 친 건 알겠는데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 무릎에 묻은 피와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자가 7시 40분 도로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목격 됐고, 유기된 시신이 8시 13분쯤 발견됐으므로 제 3자가 개입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 김원은 "사건의 결말이 참 의아하다. 국선변호사에서 사선 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 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라며 "1심, 항소심 문제없었는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그걸 틀어버렸다. 여기엔 법률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하나 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선 변호사가 당시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던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다. 되게 전략적이었다. 완전히 죄명 자체를 바꿔서 결국 조형기가 출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형기는 MBN '황금알'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2020년에는 유튜브를 개설하기도 했지만 비판 여론에 중단한 상태다. 이 가운데 최근 배우 한지일을 통해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근황이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지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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