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사건 재조명
- 입력 2024. 04.16. 12:46:31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배우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형기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께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인근 국도에서 시속 80km로 차를 몰다가 32세 여성을 쳐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형기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형기 측은 "시신 유기 안 했다. 음주하고 차로 친 건 알겠는데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 무릎에 묻은 피와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자가 7시 40분 도로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목격 됐고, 유기된 시신이 8시 13분쯤 발견됐으므로 제 3자가 개입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 김원은 "사건의 결말이 참 의아하다. 국선변호사에서 사선 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 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라며 "1심, 항소심 문제없었는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그걸 틀어버렸다. 여기엔 법률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하나 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선 변호사가 당시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던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다. 되게 전략적이었다. 완전히 죄명 자체를 바꿔서 결국 조형기가 출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형기는 MBN '황금알'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2020년에는 유튜브를 개설하기도 했지만 비판 여론에 중단한 상태다. 이 가운데 최근 배우 한지일을 통해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근황이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지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