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처방·본인도 투약한 의사,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4. 04.25. 12:28:03

유아인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7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신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스스로 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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