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핵심 쟁점=보상 규모"…민희진, 결국 돈 욕심이었나
입력 2024. 04.26. 22:16:24

방시혁-민희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찬탈'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주주 간 계약 갈등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돌고 돌아 '돈 문제'였다.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은 지난 22일부터 이어졌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다는 정확을 포착하고 감사에 들어갔다. 하이브는 감사를 통해 경영권 탈취 계획이 담긴 문건, 주식 매각 계획이 논의된 전산 자료, 대면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지난 25일 민 대표는 서울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에 대한 의혹에 직접 입을 열었다.

장장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 대표는 "가만히 있어도 1000억을 번다", "저는 명예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며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공개한 메시지를 "사적인 대화"라고 일축하며, 이와 같은 대화가 오가게 된 배경으로 '하이브와 노예계약'을 언급했다. 그는 "하이브와 이상한 주주 관계를 맺었다. 제가 팔지 못하게 꽁꽁 묶어둔. 제가 행사하는 18%가 노예계약처럼 걸려있다. 저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있어야 하는 입장”이라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즉, 하이브와 맺은 '노예계약' 때문에 주식을 어떻게 매각해야 어도어를 차지할 수 있는지 상상했다는 것.

26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문제 삼고 있는 '주주 간 계약'은 지난해 3월 체결됐다. 이 계약에 따라 민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 중 13%에는 풋백옵션(지정된 가격에 지분을 되팔 권리)이 적용되며, 가격은 어도어의 최근 2개년도 영업이익 평균치의 13배를 적용한 뒤 발행 주식 수를 나눈 값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나머지 5%에 풋백옵션이 적용되지 않으며, 하이브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도 매각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경업금지 의무가 사라진다'는 조항과 함께 발동할 경우, 민 대표가 하이브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족쇄'라는 설명이다.



이에 하이브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장에 일목요연하게 반박했다. 하이브의 반박문은 총 12개의 항목으로 되어있으며, '금전적 보상이 적었다는 주장에 대해', '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등으로 이루어졌다.

하이브에 따르면, 주주 간 계약상 경업금지는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다. 또한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 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어 하이브는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 측 변호사도 "올해 초부터 작년에 맺은 주주 간 계약 재협상하고 있었다"고 설명한 바.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다"라고 사실상 협상 결렬을 알렸다

'돈에는 관심 없다'라던 민 대표. 하지만 결국 갈등을 촉발한 핵심 쟁점은 결국 돈 문제, '보상의 규모'였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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