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민희진 해임 위한 임시주총 허가 신청…오늘(30일) 심문기일
- 입력 2024. 04.30. 09:19:33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법원이 하이브가 신청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하이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하이브의 임시주총 소집허가 관련 심문이 비공개로 열린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에 착수했고,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한 이사회를 30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민희진은 지난 29일 오전 하이브 측에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경영의 위법성과 감사의 이사회 소집 적법성 등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하이브는 주총 무산을 대비해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주주총회는 열리게 되고, 3주 내 법원의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될 경우 빠르면 5주 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수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하이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