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로 송치…넷플릭스 "수사 중"[공식]
입력 2024. 08.16. 17:19:25

나는 신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사이비 종교를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담당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국일보는 서울마포경찰서가 최근 조성현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나는 신이다'는 4개 사이비 종교 내부에서 일어난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그중 JMS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의혹을 고발한 부분에서 정 총재를 위해 나체 영상을 찍은 여성들의 신체 주요 부위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

보도에 따르면 조 PD는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과 3항의 혐의를 받는다. 2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 상영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2항을 어길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조 PD는 이에 대해 공익 목적을 위한 영상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셀럽미디어에 "현재 수사 중인 건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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