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배제”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입력 2024. 08.27. 13:33:21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20년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에 의해 청원됐다. 2019년 어린 구하라를 두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절반을 요구하자, 구호인 씨는 이듬해 3월 친모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함께 자식을 버린 생물학적 부모가 자녀의 사망 보험금 등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법률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의 제정을 청원했다.
당시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노종언 변호사는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제도가 살인, 유언 위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결격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빈법 제1008조 역시 법원이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 제1004조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에 대한 상속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제1008조의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을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꾸어 기여분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고 구하라법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 발의 30일 내 청원 10만명을 모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2020년 5월 19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결정을 받아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 구하라법을 재발의하고 추진해왔다. 국무회 통과 후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구하라법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막바지에 두고,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게 됐다.
한편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유서성 손글씨 메모가 발견됐으나 타살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아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 간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일어났다. 구호인 씨는 친부의 동의를 얻어 구하라가 9살이던 해 이혼 후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20%로 정해 유산 분할을 5대5에서 6대4로 바꿨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