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입력 2024. 11.13. 10:15:06

김호중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초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2년, 본부장 전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그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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