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정준하, 36억 아파트 강제경매…"법적 대응할 것" 억울함 토로
입력 2024. 12.02. 20:59:10

정준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겸 외식사업가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 삼성동 소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가운데, 정준하가 심경을 밝혔다.

2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152.98㎡)가 경매에 넘겨졌다. 해당 아파트는 시세 36억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로, 정준하는 2005년 해당 아파트를 부친과 5대5 비율로 취득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는 전체 주택 중 정준하 보유 지분의 절반 36.38㎡에 대해서만 진행되며, 1차 매각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됐다. 감정가는 17억 9500만 원이다.

채권자는 도매주류업체 유한회사 태경이며, 채권액은 2억 3293만 812원으로 알려졌다. 채권자가 도매주류업체라는 점에서 정준하가 술·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아파트가 담보로 잡힌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준하는 이날 일간스포츠를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정준하에게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해 거래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돈을 모두 갚고 나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고 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정준하는 강제경매충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며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정준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늘품 임영택 변호사는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정준하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횟집 매출액도 재조명되고 있다. 정준하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에 출연해 현재 서울 서초동에서 운영 중인 횟집 매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평일에 한 1000만원 팔고, 주말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팔고 있다. 월 매출은 4억 정도"라고 말했다.

매출액은 억소리 나지만 월세, 인건비 등이 많이 나간다고도 전했다. 정준하는 "월세가 부가세 포함해 3200만원이다" "직원은 아르바이트 포함해 20명이 넘는다. 지난달 직원 말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만 4500만원 나갔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압구정 가게는 망했다. 코로나를 3년 동안 버티면서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여기서 번 돈을 거기에 다 쓰고 있었다"라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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