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 선처 호소한 아이유 악플러…1심 벌금형
- 입력 2024. 12.03. 10:45:29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의 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 문맥상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 의견 표명을 벗어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아이유는 2013년부터 악플러에 대한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악성 게시글·댓글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