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하다"던 정준하, 36억 강남 아파트 경매 강제집행정지
- 입력 2024. 12.03. 16:12:41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방송인 겸 외식사업가 정준하의 약 30억 원대 강남 아파트 경매가 강제집행정지 됐다.
정준하
3일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정준하는 최근 주류업체 A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가 소유한 아파트를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이에 대한 청구이의소장과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하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36억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감정가는 17억 9500만원이다. 채권자는 한 주류 유통 도매업체로 채권액은 2억 3293만 812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준하는 A사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았으나 지연손해금을 이유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하 측에 따르면 그는 선술집 2호점을 개업한 2018년 11월 A사로부터 2억원을 빌렸다. 40개월 동안 무이자로 빌리는 조건이었으며, 2019년 1월부터 2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갚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져 업체에 유예를 요청했고, 25개월간 상환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2024년 6월 말에 전액을 모두 갚았다고. 하지만 해당 주류업체측은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해놨으며, 정준하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