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5. 03.02. 11:21:53

박용인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판매한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항소심으로 넘겨진다.

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지난달 18일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박용인이 대표를 맡은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NS에 버터맥주라고 기재했고, '버터 베이스'라는 단어는 버터가 재료로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버터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거짓, 과장 광고"라며 "피고인들은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팔았다.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제품 겉면에 뵈르(버터) 글자를 크게 넣었고, 포스터 및 SNS에 '버터 맥주', '버터 비어'(BUTTER BEER), '버터 베이스' 등 문구를 넣어 광고해 기소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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