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입력 2025. 03.24. 17:37:09

뉴진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 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진행된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무대를 마친 뒤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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