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가세연 고소' 쯔양, 경찰 출석 40분만 조사 거부…왜?
- 입력 2025. 04.16. 12:33:54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40분 만에 돌연 조사를 거부했다.
쯔양
16일 쯔양은 오전 8시 53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쯔양은 조사에 임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지난해 7월부터 허위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해온 사람의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충분히 소명하고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얘기하러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12일 쯔양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쯔양 측은 고소 취하는 관할서 지정을 위한 형식적인 문서 제출이었으며,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쯔양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쯔양 측 변호를 맡은 김태연 변호사는 "고소 취하를 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오정경찰서 수사과장님과 소통을 통해 관할 조정을 위해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고소를 진심으로 취하한다는 취지가 아니란 것을 명시하고 상의한 뒤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사실 이렇게 조사에 나서는 것들이 힘들고, 그 사람이 다시 저를 괴롭힐까 너무 무서워서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래도 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기 위해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쯔양은 조사를 받은지 40여 분 만인 오전 9시 33분께 서를 나섰다. 김 변호사는 경찰서 앞 취재진을 만나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수사관을 통해 조사하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쯔양 역시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쯔양 측은 일단 조사를 거부하고 추후 재검토를 통해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관 기피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