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가족 곁 지킬 것" 활동 중단
- 입력 2025. 05.14. 11:35:11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심경 고백과 함께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주호민
주호민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같은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선고 직후 재판에 방청으로 참석한 주호민은 "장애아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입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법적 절차는 존중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주호민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취득한 녹취록이 증거의 효력을 갖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