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쯔양 스토킹 혐의' 가세연 김세의에 '잠정조치' 연장
- 입력 2025. 05.15. 13:03:08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에게 유튜버 쯔양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연장했다.
쯔양
15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전날 김세의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이로써 김 씨는 쯔양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문자, 이메일, SNS, 유튜브를 통한 영상 송출 등으로 접촉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쯔양이 가세연 및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며 특정 영상 삭제를 명령한 바 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것.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세의는 이러한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세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보완 수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