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숙 남편' 이두희,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法 "허위사실 적시 아냐"
입력 2025. 05.26. 14:41:26

이두희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직원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인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전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2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5민사부(부장 윤찬영)은 이두희가 SBS와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소송에 대해 "SBS 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SBS는 지난 2022년 9월 세 차례에 걸쳐 이두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과 이두희가 메타콩즈에서 CTO(최고기술경영자)로 일하며 수수료를 횡령했다는 의혹, 피해 업체들이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이두희는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SBS 측을 상대로 3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두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SBS 측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기사를 작성·보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프로젝트에서 얻은 수입을 메타콩즈에 지급했다면 임금 미지급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메타콩즈로서는 해당 대금을 지급받는 것만이 임금을 누락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한 것 역시 진실된 사실로 보이므로 SBS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이두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이두희는 2013년 tvN '더 지니어스: 룰 브레이커'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2020년 10월 그룹 레인보우 지숙과 결혼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멋쟁이사자처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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