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숙 남편' 이두희,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法 "허위사실 적시 아냐"
- 입력 2025. 05.26. 14:41:26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직원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인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전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이두희
2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5민사부(부장 윤찬영)은 이두희가 SBS와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소송에 대해 "SBS 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두희는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SBS 측을 상대로 3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두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SBS 측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기사를 작성·보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프로젝트에서 얻은 수입을 메타콩즈에 지급했다면 임금 미지급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메타콩즈로서는 해당 대금을 지급받는 것만이 임금을 누락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한 것 역시 진실된 사실로 보이므로 SBS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이두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이두희는 2013년 tvN '더 지니어스: 룰 브레이커'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2020년 10월 그룹 레인보우 지숙과 결혼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멋쟁이사자처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