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된다…가처분 이의 항고도 기각
- 입력 2025. 06.17. 16:11:4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어도어에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법원은 채무자가 위와 같은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기획사 측에 지급하라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에는 50억원을 어도어에 물어내야 하고, 신청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뉴진스 측에게 돌아갔다.
한편 뉴진스는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홍콩 플렉스콘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