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하이브 7대 죄악’ 문서 작성+재무 회계 자료 다운 지시한 적 없다” [셀럽현장]
- 입력 2025. 12.18. 16:01:5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7대 죄악’ 문서 작성과 하이브의 재무 회계 자료를 전달 받은 사실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선 변론에서 직접 출석한 민희진은 약 5시간 30분 동안 당사자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변론 기회가 모자랐다며 추가 시간을 요청했고, 이날 당사자신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게 됐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이상우는 피고에게 ‘앞으로 2년 안에, 이게 어도어에서의 계획이에요’라고 이야기한다. 저게 이상우가 어도어에 입사한 3일 만에 이야기다. 피고가 이상우를 어도어에 영입해서 3일 만에 문건 작성했다는 게 피고의 주장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민희진은 “그런 주장이 아니라, 이상우는 하이브에서 퇴사하려던 직원이었다. 하이브에 실망감을 크게 느끼고, 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 하이브의 부패한 어떤 걸 봤기에 퇴사하려던 걸 제가 어도어에서 잘해보자고 같이 일하게 된 직원”이라며 “이상우는 하이브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저기 내용에 보면 멀티레이블의 문제점, 미국병, 플랫폼 IT사업의 허상들을 고치고 싶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리인이 “결국은 이상우가 하이브에 불만 있다는 걸 알고 피고가 영입 제안했다는 거냐”라고 하자 민희진은 “하이브에 불만이 많은 건 거의 전 직원일 것”이라며 “저는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영입의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 대리인이 “이상우는 어도어로 이직하기 약 한 달 전인 2024년 1월 10일 피고 요청을 받고 직접 하이브 구글 드라이브 예산 실적자료에 접근해 사진을 피고에 전송한다. 영업이익을 피고에게 알려준다. 피고가 이상우에게 받은 사진 뭐냐”라고 묻자 민희진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강조했다.
대리인이 “제가 기억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상우는 당시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하이브의 직원이다. 24년 1월 10일 입사 한 달 전에 그 사람보고 ‘너네 회사 있는 거 빼와’라고 하면서 사진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이건 의식을 하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억이 날 텐데”라고 전했다.
그러자 민희진은 “의식을 하고 물어봐야 할 내용이 아니다. 연간매출은 공시가 뜬다. 어차피 공시 뜨는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 건데”라며 “당연히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야할 수준인지도 사실 모르겠다. 가볍게 묻지 않냐. ‘쏘스 예산은 얼마냐’라고. 그리고 남의 직원이 아니었다. 저때는”라고 해명했다.
대리인이 “어도어로 이직한 이상우는 두 달 뒤 2024년 4월 7일 ‘하이브 7대 죄악’이라는 파일명의 문서를 작성한다. 피고 지시로 작성한 문서 맞냐”라고 질문하자 민희진은 “아니요”라며 “전혀 모른다. 이상우 메모를 제가 어떻게 아냐”라고 되물었다.
원고 측 대리인이 “공교로운 일이 더 있다. ‘하이브 7대 죄악’은 4월 7일 작성되는데 다음 날, 이상우는 아침부터 접근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브 재무관련 파일에 접근해 8개 아티스트 수익, 다른 레이블 아티스트 재무 회계 자료 약 51개를 일괄 다운로드 받는다. 피고는 이상우에게 받았냐”라고 하자 민희진은 “아니요”라며 부정했다.
대리인이 “이거를 보고 받지 않았다? 이것도 이상우 개인적으로 한 거다라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민희진은 “자료를 받은 적 없고 왜 다운 받은 지 저는 전혀 모를 일이다. 이상우 일이니까”라며 “이상우가 이 관련된 내용으로 자기가 저한테 보고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 잘 보이고 싶었을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해 크게 생각도 안 나고, 제가 지시한 내용도 아니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했다. 이상우는 권한이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저는 ‘ㅋㅋㅋㅋ’ ‘ㅇㅇ’이라고 하지 않나. 여기에 제가 지시하고, 알고 있다는 걸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라고 되물었다.
대리인이 “2024년 4월 8일 경영진 폴더에 들어가 51개를 다운 받는다. 그걸 여쭤본 것”이라고 하자 민희진은 “그건 변호사님이 믿고 싶은 거 같고, 추정 같다”라고 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희진이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민희진은 주주간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7월에 이미 해지됐다며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와 민희진이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은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의 75%를 곱한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민희진이 지난해 11월 통보한 기준연도는 2022~2023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어도어는 2022년 40억원 영업손실, 2023년 335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은 어도어 지분 18%(57만3160주)를 보유 중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한 예상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