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신고 A씨에 "살려달라" 문자
- 입력 2025. 12.26. 10:38:37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연구원 A씨를 스토킹·협박 혐의로 고소한 이후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0월20일 일을 후회하고 있다. 살려달라. 죄송하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희원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가 첫 입장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19일 정 대표가 A씨에게 "살려달라"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20일은 정 대표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온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날이다.
A씨 측은 "자신이 스토킹 피해자라는 주장과 실제 행동이 모순되는 것"이라며 "이 사안의 핵심은 위력에 의한 성적·인격적 착취로 정 대표는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는 A씨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비난한 후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답이 없자 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혜석 박수진 변호사는 "정 대표가 스토킹과 공갈미수의 가해자라면 이런 호소를 할 이유가 없다"라며 "법률대리인의 연락 금지 요청에도 정 대표가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를 저작권 침해·명예훼손·무고·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 변호인 박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정 대표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언론 보도로 인한 심리적 부담 때문에 나온 것일 수 있으나, 스토킹 고소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가학적 여성상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지속적인 요구와 협박을 당해왔다"고 반박하고, 전체 메시지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판단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 17일 함께 일하던 전 위촉연구원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정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채널A '테라피 하우스 애라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