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충격적인 유치장 목격담[셀럽이슈]
입력 2026. 01.06. 13:53:19

나나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구속된 뒤, 옥중 편지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던 강도범 A씨를 유치장에서 만났다는 한 제보자의 목격담이 전해졌다.

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유치장 수감 중 A씨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제보자 B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구리의 부유층이 사는 동네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잡혀 들어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베란다로 집에 들어갔는데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었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다”며 “그때 방에서 여성이 나와 흉기를 집어 내 목을 찔렀다”고 말했다.

이후 "상대방하고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나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에서 계좌번호라든가 이름, 전화번호를 다 알려줬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B씨는 "A씨는 만약 감옥에 가게 되면 잃을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맞고소 이야기를 했고, 사안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채 웃으며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에는 A씨가 구치소에서 보낸 다섯 장 분량의 옥중 편지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편지를 통해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 절도 목적이라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서 흉기 미소지를 주장했다.

또한 "처음 대면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나나의 신체 어느 부분,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다. 오히려 흉기에 찔린 뒤에도 나나에게 폭행당했다"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A씨는 제압된 뒤 나나 측으로부터 ''경찰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고 진술하면 4,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구속 이후 돈을 받지 못해 진술을 바꾸고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나나 측은 "병원비나 금전 제안, 흉기 관련 합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라며 "해자는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나나는 자신의 SNS에 "아무런 죄 없이 일방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인권보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가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받아야 할 법익인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법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라며 "'살기 위한 저항'이 범죄로 의심받는 사회는 결코 안전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문제를 꼬집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가해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다. 강도 상해죄이기도 하고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를 입었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모친은 A씨에게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고 나나도 제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턱부위에 경미한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나나 모녀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최근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며 최근 진술을 번복 후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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