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스센스’ PD, 성추행 혐의 불송치 “강제추행 입증 증거 부족”
입력 2026. 01.23. 15:43:42

'식스센스: 시티투어2'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경찰이 ‘식스센스’ 시리즈 등을 연출한 정철민 PD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정 PD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 tvN ‘식스센스: 시티투어2’(‘식스센스’)에 참여했던 후배 A씨는 정철민 PD를 고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8월 tvN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 이동과 귀가 등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리고 피해 발생 5일 후 갑자기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PD 측은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다수의 행인과 많은 동료가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CCTV에는 정 PD가 A씨의 어깨를 터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정 PD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밀쳐내는 장면도 있었다. 경찰은 정 PD의 강제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A씨는 경찰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냈다. 법률대리인은 “A씨의 팔과 목을 터치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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