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오늘(21일) 병역법 위반 첫 재판…법정 출석 예정
입력 2026. 04.21. 09:06:39

송민호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오늘(21일) 열린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 3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해 복무 기간 중 약 102일에 달하는 무단 결근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인지하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허위 기록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이 밝혀냈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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