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사이브 렉커 채널 '아니띵'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26. 05.08. 15:50:57

하이브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하이브가 이른바 사이버 레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손배소)에서 승소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쏘스뮤직 등이 자사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린 7개 업체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가운데, 이 중 한 곳인 '아니띵'이라는 채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채널은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분쟁이 벌어진 이후 '아일릿 논란', '뉴진스 하니가 당했다는 하이브의 따돌림' 등의 제목으로 6개월 동안 30여개의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등은 해당 채널이 게재한 콘텐츠가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의 영상 제작 및 게시 행위로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영상들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으며, 채널 운영자에게 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등 원고 3인에 각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배상액 산정에는 영상 내용과 반복 게시 여부, 조회 수와 구독자 규모, 연예기획 산업 내 원고들의 위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진위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하이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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