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사건, 합의부로 이송…첫 공판기일도 연기
입력 2026. 07.08. 11:09:06

남경주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 사건이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이송됐다.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형사13단독에 배당됐지만,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9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단독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합의부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 일정도 연기됐다.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법원은 추후 새로운 공판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5월 24일 남경주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나 112에 신고했고, 이를 계기로 수사가 진행됐다.

남경주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남경주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회부를 요청했지만, A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경주는 1982년 연극 '보이체크'로 데뷔해 '아가씨와 건달들', '렌트', '맘마미아', '시카고', '브로드웨이 42번가'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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