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출연 미쉐린 2스타 셰프, 무허가 개미 요리 판매…징역 1년 구형
입력 2026. 07.21. 14:52:12

흑백요리사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한 미쉐린 2스타 셰프 A씨가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세창)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운영법인과 대표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측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 7일까지 식품 원료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 약 4만996마리를 넣은 소르베를 약 1만2274명의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약 1억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개미 사용 여부를 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한 약 60%에게만 토핑 형태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유명 레스토랑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국내 법령상 인정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를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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