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불륜설’에 칼 빼들었다…“스토킹 피해 형사고소” [셀럽이슈]
입력 2026. 07.29. 15:57:49

황정민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황정민이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인 사생활 폭로와 불륜 의혹에 대해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는 해당 작성자를 이미 형사 고소했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와 스토킹 혐의 인정 사실을 공개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예정된 영화 ‘호프’ 무대인사 역시 변동 없이 진행된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29일 공식입장을 내고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이어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라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또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자신이 지난 2024년부터 황정민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한 작성자의 게시물이 잇따라 확산됐다.



작성자는 메신저 대화 캡처와 통화 기록, 음성 파일 등을 공개하며 황정민이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음성 자료에는 “안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등의 발언이 담겼다고 주장했으며 방송 촬영 비하인드와 가족사 등을 언급하며 관계를 이어왔다는 취지의 글도 게재했다.

또 황정민이 혼인 파탄을 언급하며 접근했고, 해외 체류 중에도 국제전화와 카카오톡 음성통화로 연락을 이어왔으며 이후 자신을 스토킹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온라인에 공개된 대화 내용과 음성 파일 등의 진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게시물에 담긴 내용 역시 작성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에 황정민 측은 해당 작성자가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히며 관련 주장에 선을 그었다. 특히 법원이 이미 세 차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내려진 사실을 공개하며 의혹 확산 차단에 나섰다.

황정민은 논란 속에서도 예정된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황정민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리는 ‘호프’ 무대인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호프’ 측은 셀럽미디어에 “무대인사 변동 사항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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