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의혹' 황정민, 작성자 A씨와 2억원 손배소…8월 14일 조정
입력 2026. 07.29. 17:41:06

황정민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황정민과 사생활 관련 게시물 작성자 A씨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8월 조정에 들어간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 6월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오는 8월 14일 조정기일을 갖는다.

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자신이 지난 2024년부터 황정민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는 작성자 A씨의 게시물이 잇따라 확산됐다. A씨는 메신저 대화 캡처와 통화 기록, 음성 파일 등을 공개하며 황정민이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와 관련해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A씨에 대해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한 황정민에 대해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황정민은 영화 '호프'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이날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되는 '호프' 무대인사에도 변동 없이 참석한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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