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공연 취소 소송 새 국면…김장호 구미시장, 12월 법정 출석 예정
입력 2026. 10.15. 17:44:23

이승환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취소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직접 신문을 받는다.

15일 한겨례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등이 김장호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사자신문은 오는 12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공연장 대관 취소 당시 김 시장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이승환 측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이승환 측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공연 취소 결정 과정에 대한 김 시장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당사자신문을 신청했다.

반면 김 시장 측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개인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당사자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김 시장의 법정 진술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재판부는 김 시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12월 25일 경북 구미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가 공연 이틀 전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김 시장은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은 대관 취소 조치가 부당하다며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약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배상액은 1억2500만원이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이승환은 김 시장이 사과할 경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김 시장에 대한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미시 역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이어지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결정한 가운데 오는 12월 10일 법정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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