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강남구청 상대 헬스장 무단 점유 변상금 소송 패소…소송비용도 부담
입력 2026. 10.15. 22:44:50

양치승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스포츠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헬스장 퇴거 문제로 강남구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5일 양치승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양치승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양치승은 2018년 민간 개발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해 왔다. 해당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조성해 강남구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갈등은 2022년 11월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불거졌다.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은 양치승을 비롯한 입점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이에 양치승은 임대차계약 당시 사용 기간 종료 후 퇴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즉시 퇴거하기 어려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남구청은 양치승이 건물을 무단 점유했다며 수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양치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치승은 앞서 강남구가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지난해 7월 헬스장을 폐업했으며, 같은 해 10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양치승은 건물 무단 사용과 관련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7월 첫 공판이 열렸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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