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증가…절반은 아동·청소년 계약
- 입력 2026. 10.22. 14:53:19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오디션 합격을 내세워 고액의 수강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 해지 과정에서 환급을 거부하는 이른바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2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학원형 연예기획사는 오디션 기회나 캐스팅 보장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모집한 뒤 연예활동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수강료 등을 받는 업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6건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41건, 2024년 86건, 2025년 14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보다 75.0% 늘었다.
계약 대상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184건(5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64세가 86건(23.5%), 20~30대가 83건(22.7%)이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361건(9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업자 대응별로는 환급 거부가 179건(49.6%)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급 지연 90건(24.9%), 위약금 과다 청구 82건(22.7%)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된 328건 중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74.7%(245건),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은 24.1%(79건)였다. 계약 불이행 사례에서는 연기·모델 트레이닝이나 캐스팅·오디션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공한 경우가 58.2%(46건)로 가장 많았다. 사전 설명이나 광고와 실제 내용이 달랐던 사례도 30.4%(24건)에 달했다.
계약 과정에서 카메라 테스트 등을 진행한 뒤 당일이나 다음 날 오디션에 합격했다며 계약을 유도하거나,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며 소비자를 압박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로 A씨는 웹드라마 출연 모집 광고를 보고 업체와 1년간 소속 배우 계약을 맺고 36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프로필 촬영과 이미지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컨설팅 비용 220만원은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녀의 키즈모델 계약으로 198만원을 지급한 B씨 역시 19개월 동안 실질적인 에이전시 서비스를 받지 못한 뒤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
피해구제 처리가 완료된 365건 중 환급 등을 통해 합의가 성립한 사례는 172건(47.1%)에 그쳤다.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자사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일반 연예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이나 데뷔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계약 전 실제 연예계 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출연 보장 등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 기간은 되도록 짧게 설정하고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을 확인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