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태현, 음주운전 항소심서 선처 호소…"술 끊고 생활 바꿨다"
- 입력 2026. 10.22. 15:42:45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항소심에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나)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은 남태현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음주 측정과 모발 검사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 회사원으로 일하며 봉사활동 등을 이어온 점을 언급하며 반성과 변화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태현도 최후진술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뭐가 됐든 변명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술을 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생활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반성해 온 시간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은 이날 남태현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으며,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태현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