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배소' 선고 또 연기…11월 13일 변경
- 입력 2026. 10.23. 13:17:1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박수홍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이날 예정된 박수홍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3일로 변경 지정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당초 지난 9월 11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 10월 23일로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변경함에 따라 5년 간 이어진 민사 소송은 오는 11월 일단락이 날 전망이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 부부는 허위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재판은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2월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개인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 취지로 결론 났다.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은 형수 이 씨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