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시나위 출신 김바다,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6. 10.28. 13:08:35

김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대마를 소지하고 상습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록밴드 시나위 출신 보컬 김바다(본명 김정남)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김바다의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김바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압수된 대마 몰수 및 추징금 50만 원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다.

김바다는 지난 3월 강원 속초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김바다가 대마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지인들과 대마를 피우거나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소속사 및 당시 몸담았던 팀에서 탈퇴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투약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바다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그는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대마에 손을 대는 중죄를 저질렀다"며 "다시는 불법인 대마에 손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저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신 분들의 모습이 저의 30년 음악 인생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왔다"면서 "앞으로는 투철한 준법정신과 건강한 사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음악에만 전념하며 사회에 봉사하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바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바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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