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광, 방송 은퇴하나…여성 학대 의혹에 47만 유튜브 채널 삭제됐다
입력 2026. 10.29. 22:25:43

카광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여성 출연자 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유튜버 카광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다.

29일 카광의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기 때문에 채널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기존 영상 역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다리 수술, 지적장애 의심 취약여성을 학대·착취한 유튜버 카광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관련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자신을 해당 여성을 돕는 변호사라고 소개한 A씨는 카광과 일부 방송 관계자들이 수개월 동안 방송을 명목으로 여성 출연자 B씨에게 모욕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인공고관절 수술 후 회복 중인 상태에서 태국 현지 방송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목발이 부러지는 일을 겪었다. 시청자 후원금을 이유로 식사를 제한당하고 수면을 방해받았으며, 강제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씨가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A씨는 방송 출연과 후원금 등을 명목으로 B씨가 1000만원 이상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이어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긴급 보호를 요청해 B씨를 분리했다고 설명했으며, 귀국 후 관련자들을 학대·강요·감금·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사관의 구체적인 조치와 실제 고소장 접수 여부 등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카광은 해당 여성이 지적장애나 다리 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 출연 전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으며, 계약서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출연료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탈주하지 않았을 때 하루 약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일급을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송 중 목발을 부러뜨리는 장면과 관련해서는 "저는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다. 그래서 이 프레임 안에서 더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던 것이다"라며 "자극적 방송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물의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안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태국에서 여성 출연자에 대한 학대 및 금전 착취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련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카광은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공간 '카광놀이터'를 통해 "이번 논란인 착취나 그루밍 관련은 사실이 아니다. 억측과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해명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제 방송을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언행은 매우 거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거 같다"며 "앞으로는 수위를 낮춰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유튜브에서 채널 복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카광'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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