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댄서 겸 안무가, 지인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법정 구속
- 입력 2026. 11.01. 23:31:20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유명 댄서 겸 안무가가 술에 취한 지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웅기)는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과거 한 음악전문 채널의 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유명 남성 아이돌 그룹들의 안무 작업에 참여한 댄서 겸 안무가로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텔에 들어간 뒤 게임을 했는지 여부와 성관계가 이뤄진 순서, 피해자가 구토한 시점 등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점을 지적했다.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 뒤에도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설명을 달리한 만큼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의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특히 A씨 측이 피해자의 사건 이후 행동과 고소 시점 등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알고 지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혼란스러웠다는 피해자의 설명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