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가세연 상대 영상 삭제 요청…법원 "삭제 범위 특정해야"
- 입력 2026. 11.04. 16:41:2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상대로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삭제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김수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인성)는 4일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게시한 영상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 45개와 채널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김세의 대표 측은 해당 영상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영상 전체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수현) 측 주장대로라면 영상들은 불가분하게 연결되기에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거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가 쟁점을 집중해서 판단할 수 있을만큼 신청의 범위를 특정하고 축소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세의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도 언급하며 "구속 기소만으로 명백히 허위사실인지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김수현 측에 오는 20일까지 삭제를 요구하는 영상과 구체적인 범위를 정리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양측에 다음 달 11일까지 최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김수현과 약 6년간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가세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 검찰은 지난 6월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