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1인 기획사 앤파크,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입력 2026. 11.06. 21:53:56

박나래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

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앤파크는 지난 8월 14일 서울 용산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 대표자는 박나래의 모친 고모 씨다.

2018년 설립된 앤파크는 박나래가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를 떠난 2024년 이후 사실상 1인 기획사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가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9일 박나래와 모친, 앤파크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과의 분쟁으로 등기임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등록이 지연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등록 없이 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공동공갈 혐의 등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박나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양측은 공갈 여부와 미지급 임금 및 수당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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