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1인 기획사 앤파크,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입력 2026. 11.06. 21:53:56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
박나래
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앤파크는 지난 8월 14일 서울 용산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 대표자는 박나래의 모친 고모 씨다.
2018년 설립된 앤파크는 박나래가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를 떠난 2024년 이후 사실상 1인 기획사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가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9일 박나래와 모친, 앤파크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과의 분쟁으로 등기임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등록이 지연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등록 없이 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공동공갈 혐의 등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박나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양측은 공갈 여부와 미지급 임금 및 수당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