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논란’ 조영남,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6. 06.14. 17:59:51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대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

14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지청장 김양수)은 속초지청 회의실에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조영남과 대작 그림 판매 등에 관여한 조씨 소속 기획사 대표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 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해 피해자 20명에게 총 1억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5년 2월부터 이에 가담해 2680만원을 편취했다.

속초지청 관계자는 “조영남이 고령이고, 유명 연예인이라 도주의 우려가 낮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됐다"며 "또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작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 관련 사실 관계를 다 인정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국미술협회를 비롯해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서울미술협회, 한국수채화협회, 현대한국화협회 등은 조영남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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