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음주사고·도주혐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6. 07.07. 13:28:57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을 약식 기소했다.

강인은 지난 5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11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1시께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157%)으로 산출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강인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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