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상대 손해배상 승소 “명예훼손 인정, 1억원 배상”
입력 2016. 08.10. 15:14:42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이 전 여자친구 A씨(32)와의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10일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중절 강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명예훼손 주장 및 약정이 위반한 위약금 주장도 이유가 없다”며 “A씨가 과거 형사사건 합의 당시 유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은 증거가 없으나 2차 임신과 유산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방송사와 인터뷰를 한 것은 김현중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현중과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임신 중이던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고소를 취하했다가 지난해 4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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