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실형 1호’ 이윤택, 극단원 상습 성추행 혐의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8. 09.19. 15:03:19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미투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다.

오늘(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윤택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졌다. 이를 이용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 씨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도 이 씨의 변호인은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는 “매일 과도한 작업량에 시달려서 사람들에게 안마를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요구를 한 적이 있었다”며 “그 동안 피해자들이 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줬기에 그 고통을 몰랐다.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 준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도록 후회된다”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저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배우와 스탭들, 평생 저만 믿고 살다가 깊은 상처를 입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잘못된 생을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시크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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