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VIEW] 이서원·탑·주지훈, 군대가 범죄의 돌파구인가
입력 2018. 11.22. 15:32:44
[더셀럽 심솔아 기자] 배우 이서원이 오늘(22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의 심리로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열린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유는 당황스럽게도 군입대였다. 그는 지난 20일 이미 군에 입대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자리에 있던 동료 연예인에게 키스 등의 성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를 협박한 바 있다. 그는 이로 인해 활동을 전면 중단했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4차 공판 직전 이서원이 군입대하면서 이날 공판은 무려 1월 10일로 연기됐다. 군인의 경우 자대배치를 받기 전까지는 재판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배우 주지훈도 마약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뒤 군대를 택했다. 그는 2009년 초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해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0년 2월 그는 군입대를 택했다. 약 2년의 복무를 마친 뒤 2013년 말 MBC '메디컬 탑팀'으로 복귀했다.

빅뱅 탑은 이들과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범죄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의 기회(?)를 잡은 케이스다.

탑은 입대 전인 2016년 10월 대마초를 흡입한 것이 복무 중에 발각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 이력으로 인해 의무경찰에서 강제 전역하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추가근무를 하고 있다.

남자 연예인들은 대부분 만 29세, 30세가 다 돼서야 군대를 간다. 최대한 연예 활동을 하고 군대에 가며 직전까지도 드라마, 영화, 음악 활동 등을 진행한다.

그런데 몇몇 범죄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30세가 되기도 전에 군대를 택한다. '범죄를 일으켰으니 자숙하겠다'고 하면서 2년간 강제로 연예 활동을 쉴 수 밖에 없는 군복무를 하는 것이다.

남자 연예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군대, 미루고 또 미뤄 최대한의 연예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군대가 범죄 앞에서는 오히려 돌파구의 기회가 되다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 티브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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