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SCENE] 'PD수첩' 조두순 1심 판사 "12년형, 당시 양형 기준에 비하면 중형"
입력 2018. 12.04. 23:34:16
[더셀럽 안예랑 기자] 'PD 수첩' 조두순 사건의 판사가 조두순에게 12년형을 판결한 이유를 밝혔다.

4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잔인하게 아동을 성폭행했음에도 주취 감형을 이유로 12년형을 받은 조두순 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날 피해 아동의 변호를 담당한 조인섭 변호인은 "범행현장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체를 기억 못 한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 당시의 정황과 이후에 보인 행동들을 보면 만취상태였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판결을 맡았던 1심 판사는 "그때 양형 기준으로 볼 때 징역 12년은 저희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 당시 보편적인 양형 기준에 비하면 중형이지 않았나 싶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심신 미약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냐는 질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표창원은 주취감형을 받아낸 조두순에 대해 "현실적으로 주취 감경을 주장해서 손해 볼 게 전혀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일 거고 받아들여지면 감형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느냐는 거다"며 조두순이 이미 주취감형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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