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휘,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인지 여부가 관건
입력 2018. 12.27. 08:31:28
[더셀럽 심솔아 기자]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운데 해당 차량해 함께 동승했던 자가 배우 정휘로 밝혀졌다. 정휘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손승원은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추돌사고를 냈다. 손승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해당 차량에 동승했던 정휘 역시 음주상태였으며 그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갑자기 운전하여 당황했다"며 "말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휘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되는 상황.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는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인지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인지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방조죄에 해당된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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