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들의 여유만만' 투자금, 법적으로 반환받지 못하는 게 원칙… 빌려준 돈 증명은 채권자 몫
입력 2019. 01.17. 09:49:53
[더셀럽 최정은 기자]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 채무와 상속에 관한 상식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17일 오전에 방송된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는 이인철 변호사가 출연해 '채무·상속의 모든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사연자가 차용증 없는 투자금 때문에 고민하자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투자를 해서 망하면 투자금은 반환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라며 "불안하다면 투자보다는 차라리 빌려주라. 망해도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라"고 조언했다.

이어 "빌려준 게 입증이 되면 받을 수 있다. 반드시 법원에서 판사가 알 수 있게 가장 확실한 건 차용증, 하다못해 녹음 문자 입금증이라도 있어야 한다. 회사에 투자했다면 대표(사장)에게는 청구가 불가하다. 회사가 망할 경우 대표가 책임을 지라는 차용증을 하나 더 쓰라"고 빌려준 돈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의 몫임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회사에게 빌려주는 건지 개인에게 빌려주는 건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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